군의 위관, 영관급 인사의 진급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군의 위관급, 영관급의 경우에 일정한 연한이 지나서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고 듣습니다.
위, 영관급 군인들에게 적용돤다는 진급 정년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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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계급정년은 군인사법에 정해져있는 기간입니다.
군인사법에는 아래와 같은 계급정년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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