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 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원래 받기로 한 급여 말고 야간 근무로 발생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수당을 원래 급여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 실 지급은 얼마 안되더군요. 근데 최근에는 급여명세표를 보니 소득세가 확줄어서 수당이 거의 온전히 지급되더라구요. 물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게 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소득세를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연말 정산시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하며 80% 100% 120% 선택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90% 감면 적용하여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단,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생산직근로자
b.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c.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급여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하고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그 효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적게 내고 연말정산 시 조금 더 내거나, 지금 많이 내고 연말정산 시 돌려받거나 결국 연말정산 시 확정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는 것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조삼모사나 다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의 경우 개인적인 선택 또는 회사의 일괄적인 정책에 따라 다른 비율로 징수됩니다
원천징수시 선택에 따라 75% 100% 125% 등을 사전 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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