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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04.04

회사에서 소득세 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원래 받기로 한 급여 말고 야간 근무로 발생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수당을 원래 급여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 실 지급은 얼마 안되더군요. 근데 최근에는 급여명세표를 보니 소득세가 확줄어서 수당이 거의 온전히 지급되더라구요. 물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게 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소득세를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연말 정산시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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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하며 80% 100% 120% 선택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90% 감면 적용하여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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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단,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생산직근로자

    b.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c.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급여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하고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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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그 효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적게 내고 연말정산 시 조금 더 내거나, 지금 많이 내고 연말정산 시 돌려받거나 결국 연말정산 시 확정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는 것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조삼모사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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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개인적인 선택 또는 회사의 일괄적인 정책에 따라 다른 비율로 징수됩니다

    원천징수시 선택에 따라 75% 100% 125% 등을 사전 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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