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단,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생산직근로자
b.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c.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급여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하고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