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11.10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제한 있나요?

오피스텔 서울지역 이번년도 전용59M2 7억취득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수도권 6억이하 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어디서 얼핏 봐서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4)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대신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오피스텔이 60㎡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85%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소유한 오피스텔이 60㎡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7.10대책 이전 취득 분은 가격과 무관하게 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