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4)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