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설명해준바로는 사용승인 후 분양이 안된 매물이어서
현재 건설사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전세계약을 하게된다면 건설사 하청?부속?회사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거라고 설명해주시는데, 안전한 매물 맞나요?
현재 대출 없고, 전입신고, 전세권등기, 전세보증보험 다 가능한 매물입니다.
앞으로 이 매물을 담보로 대출 받지 않는다는 항목도 계약서에 넣을 거라고 하시네요.
특약으로 잔금치루는 날 또는 그 전에 신탁등기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넣어달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걱정이 많네요 ㅠㅠ
참고사항으로 저는 대출 받지 않고 제돈으로 전세금 납부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