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건설사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매물 안전한가요?
이번에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설명해준바로는 사용승인 후 분양이 안된 매물이어서
현재 건설사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전세계약을 하게된다면 건설사 하청?부속?회사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거라고 설명해주시는데, 안전한 매물 맞나요?
현재 대출 없고, 전입신고, 전세권등기, 전세보증보험 다 가능한 매물입니다.
앞으로 이 매물을 담보로 대출 받지 않는다는 항목도 계약서에 넣을 거라고 하시네요.
특약으로 잔금치루는 날 또는 그 전에 신탁등기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넣어달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걱정이 많네요 ㅠㅠ
참고사항으로 저는 대출 받지 않고 제돈으로 전세금 납부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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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근저당 대출이 없어 님이 최선순위 임차권자로서, 전세계약 이후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기된 건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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