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2.07

지폐가 찢어지면 몇프로이상 조각이 있어야지 교환이 되나요?

지폐가 찢어지면 은행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하던데

교환을 할 때도

찢어진 조각들이 몇프로 이상이어야지 교환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한 조각의 퍼센트는 몇프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크낙새33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찢어진 것들의 합에 대해 질문주셨기 때문에 찢어진 것들이 은행에서 하나의 지폐라는 것이 확인돼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가져가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으로보입니다. 꼭 돈 돌려받으실 수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삼정입니다.


    찢어진걸 다 붙여갈수 있으면 100프로 대체지급해주고 복구되어 가는 정도어 따라서 프로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