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마른크낙새33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찢어진 것들의 합에 대해 질문주셨기 때문에 찢어진 것들이 은행에서 하나의 지폐라는 것이 확인돼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가져가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으로보입니다. 꼭 돈 돌려받으실 수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