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아트로 만든 작품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레진아트로 만든 작품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시중에 나와있는게 되는지랑 내가 막 독창적인걸 만들었을때 되는지랑, 내가 몰드를 없는걸 창조했거나 하면 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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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제품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를 받으며,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저작권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려면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 있어야 저작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조 15호).
디자인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변리사를 통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신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이라고 합니다.
대략 8~10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추가비용들여 우선심사신청하면 3~4개월),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디자인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기준으로 기존디자인에 비하여 창작성(쉽게 말하면 다르면)'이 있다면 디자인이 등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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