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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1.08.19

그림, 캐릭터,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그림 커미션, 외주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계획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창작물로 제작을 하는 즉시 저에게 저작권이 생기는건가요??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야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한 이유는

누군가 제 창작물을 불법 도용, 판매했을 시 제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소송 등 법적으로도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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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 즉 저작물은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성립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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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별도의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므로 창작시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추후 법적 다툼을 할 수 있고 양도 양수를 위해 등록, 권리의 표창 등을 위해 등록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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