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 즉 저작물은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성립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