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9년 반기신청해서 12월 45만원정도 받았구요.
6월에 39만원정도를 받았고 8월말에 43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기신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5월에 정기신청이 되 있었습니다..
그럼 8월말에 나온 금액은.. 반기신청분에 대한 정상된게 아닌 5월정기신청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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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2019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셔서 12월에 받은것과
2020년 6월 하반기 신청분, 8월말에 받은 정기신청 정산분은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8월에 지급받은것은 정기신청분이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기상 그렇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9월 초~중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반기와 정기신청을 지급받으신것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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