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질문좀 하고싶습니다.
19년 7,8월 2개월 일을 하고 관두었습니다.
이번년도 3월 근로장려금 신청하래서 했는데..
5월 9월 두번 나눠서 지급한다더니 5월에는 지급받고
9월은 준다는 말은없고 5월 받은돈에 대해 환수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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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환수 관련 신청방법, 자격요건, 서류 등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lantown1733.tistory.com/m/15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월 지급은 반기신청을 한것으로 보이며 19년 하반기소득분에 대한것입니다. 9월신청은 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5월 지급분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에서 차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등을 통해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으나, 최종적인 2019년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이 당초보다 낮아져서 그 차액만큼을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돌려주시거나, 다음에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만약 다음 근로장려금도 대상이 아니실 경우 결국엔 다시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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