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등을 통해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으나, 최종적인 2019년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이 당초보다 낮아져서 그 차액만큼을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돌려주시거나, 다음에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만약 다음 근로장려금도 대상이 아니실 경우 결국엔 다시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