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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압도적으로엄준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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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집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1번 질문

동생명의로 집대출금을 저의계좌에서 일부상환할려고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2번 질문

제계좌가 아닌 동생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 할 경우 증여세와

제계좌에서 대출금을 상환할경우 증여세 금액이 틀린건지 알고싶어 글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자가 질문자이신 경우,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직접 상환하는 경우나 동생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채무를 형제가 대신 변제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동생 계좌로 이체하는것과 직접 동생의 대출액을 변제하는 것은 금액이 같다면 증여세도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2. 모두 동일합니다. 본인 돈으로 갚아준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