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등기이사로 재직중입니다. 15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중 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미수금)등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대표이사도 미수금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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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매매계약은 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 채권 역시 법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변제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등기이사 등이 대신 책임 지거나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