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등기이사로 재직중입니다. 15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중 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미수금)등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대표이사도 미수금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매매계약은 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 채권 역시 법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변제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등기이사 등이 대신 책임 지거나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