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새차를 사고 출고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에 타던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제차 중고시세를 알아보니 2백도 못받겠던데요. 그래도 중고로 팔아야할까요?아니면 폐차를 해야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출퇴근용으로 가지고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