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신고까지하기로 해놓고 자료를 신고도 않고 자료를 가져가 버렸어요. 사업자는 주유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폐업을 한다는데,어떻게 해야 폐업을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폐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관할 세무서 등에 연락하시어 발급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홈택스나 세금 관련 신고 내역이 있다면 이를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해당 정보,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 권한을 알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