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한뒤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가게를 양도하고 세입자가 입주 일주일전에 폐업을 원해 어제 폐업신고를 했을때 건물주가 폐업이 되어 있어서 세금신고서 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럴때 월세는 세금처리 못받을까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