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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폐업 신고한뒤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업 신고한뒤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가게를 양도하고 세입자가 입주 일주일전에 폐업을 원해 어제 폐업신고를 했을때 건물주가 폐업이 되어 있어서 세금신고서 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럴때 월세는 세금처리 못받을까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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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 신고 뒤 세금계산서 발행은, 집주인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자가 아니라면

    수기로 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신 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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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전으로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던지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번호로도 폐업한 이후에는 발급을 못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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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이후에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해당 매입세액과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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