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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7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될까요?

아래 해당기사에 보면, 분양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받은 주택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잔금 납입하고 등기 받은 후 세입자 받은거는 종전임대차로 인정가능할까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년9월 청약당첨


- 21년1월~3월 : 입주기간 및 잔금납입기한


- 21년 2월 : 잔금납입


- 21년 3월 : 등기완료


- 21년 4월 : 임대차 계약 (21.4월~ 24.1월) <-- 종전임대차계약??


- 24년 1월 ~ 26년 1월 <---- 상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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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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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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