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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9.07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될까요?

아래 해당기사에 보면, 분양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받은 주택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잔금 납입하고 등기 받은 후 세입자 받은거는 종전임대차로 인정가능할까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년9월 청약당첨


- 21년1월~3월 : 입주기간 및 잔금납입기한


- 21년 2월 : 잔금납입


- 21년 3월 : 등기완료


- 21년 4월 : 임대차 계약 (21.4월~ 24.1월) <-- 종전임대차계약??


- 24년 1월 ~ 26년 1월 <---- 상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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