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해당기사에 보면, 분양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받은 주택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잔금 납입하고 등기 받은 후 세입자 받은거는 종전임대차로 인정가능할까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년9월 청약당첨
- 21년1월~3월 : 입주기간 및 잔금납입기한
- 21년 2월 : 잔금납입
- 21년 3월 : 등기완료
- 21년 4월 : 임대차 계약 (21.4월~ 24.1월) <-- 종전임대차계약??
- 24년 1월 ~ 26년 1월 <---- 상생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