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어떻게?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곧 준공예정 (임시사용승인)
준공 후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하여 잔금을 임차인 보증금으로 납부하려함
직전임대차 계약 인정 가능 한가요?
참고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전 계약체결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임시가 빠르면 임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