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어떻게?

  1.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2. 곧 준공예정 (임시사용승인)

  3. 준공 후

  4.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하여 잔금을 임차인 보증금으로 납부하려함

직전임대차 계약 인정 가능 한가요?

참고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전 계약체결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임시가 빠르면 임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