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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곧 준공예정 (임시사용승인)
준공 후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하여 잔금을 임차인 보증금으로 납부하려함
직전임대차 계약 인정 가능 한가요?
참고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전 계약체결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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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임시가 빠르면 임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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