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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특별소득공제였나?
기부금소득공제있짢아요 .
사업소득만 있으면 소득공제없이 필요경비만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근로소득있으면 필요경비에도 넣고 소득공제도받는건가요?
아니면 소득공제만 받ㄷ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 방법만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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