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기부금 처리방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vs 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 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만 할수있는게 맞나요? (세액공제불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만 있다면 경비에만 반영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에 반영하셔도 되고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한도 내에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필요경비산입 O, 세액공제 X

    2. 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업소득+근로소득 있는 자: 필요경비산입 O, 세액공제 O (둘 중 선택가능)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세액공제 O

    4.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만 할수있는게 맞나요?

    →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O, 세액공제 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