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에는 사망진단서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병원에서 발급받거나 자택일 경우 119나 의사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장례식장 예약을 위해 사망진단서와 고인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이 요구되며, 화장장이나 납골당에도 제출해야 하니 여러 부 복사해두는 게 좋아요. 외인사나 불상사일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 인우보증서도 자연사일 경우 대체서류로 쓰일 수 있는데, 보증인 2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