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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

전기에100%보장성보험을 보험료(판관비)로 떨지않고 보험금(자산)으로 마감하고 전기이월을 했는데요?

전기에100%보장성보험을 보험료(판관비)로 떨지않고 보험금(자산)으로 마감하고 전기이월을 했는데 보험료가 월5백만원정도큰금액이여서 되서 손금처리를 해야될것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ㅜ 전기이월된건 보험금(자산)으로 넘어왔는데 당기 보험료출금은 판관비로 손금처리 할수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산으로 처리한 보험료를 당기에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전기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