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많이 들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나요??
적금을 많이들면들수록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되나요???
요즘 금리가 많이올라서 그냥 안전하게 적금을 여러개 가입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든 적금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제혜택이 있는 적금을 넣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적금은무주택자가 넣는 주택청약이랑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적금 넣으시는 상품이 세제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적금 가입으로 연말정산시 혜택은 없습니다.
적금가입으로 혜택은 없으며
개인연금가입(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적금을 가입한다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과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 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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