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게임계정을 판다고 커뮤니티방에 올렸는데 어떤분이 사겠다고 하셔서 제가 계정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계정 이메일을 바꾸셨길레 왜바꿨냐고 물었지만 돈을 더준다고 하여서 이메일바꾸고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문화상품권을 준다해놓고 게속 틀린번호를 주다가 제가 사진으로 달라해서 그분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물론 계정도 뺏겼지만 당연히 오픈챗 개인링크하고 증거는 다 확보해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시간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