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문화상품권 선제시를 요구하였고
저는 상대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하나 만원 두개인
문화상품권을 찍어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않아 사진을 삭제하여 나머지 2만원은
지킬수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대의 개인정보를
묻지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여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미성년자라 어떤식으로 진행시켜야할지
감도안잡히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다면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위의 소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