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문화상품권 선제시를 요구하였고
저는 상대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하나 만원 두개인
문화상품권을 찍어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않아 사진을 삭제하여 나머지 2만원은
지킬수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대의 개인정보를
묻지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여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미성년자라 어떤식으로 진행시켜야할지
감도안잡히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