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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활어차는 국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무법 차량이라는데, 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인 활어차는 국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무법 차량이라는데, 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한국 활어차는 일본 상륙을 못하게 해주는 지, 상호주의에 위배되는데도, 왜 일본 수산물을 공수하게 해 주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자분과 마찬가지로 참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활어차들은 대게 적재함의 해수를 도로에 종종 뿌리고 다니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본 선박들의 평형수 방류(후쿠시마 오염수 가능성)와 마찬가지로 오염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커다란 활어차들은 방류량이 더 많겠지요. 수산물의 오염도 사실 명확히 관리되고 있는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전수조사를 매번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검사 시설도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19년도에 이 문제로 자동차관리의 특례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4항 신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활어차들의 교통법규 문제와 더불어 국내 활어차의 일본 입도 불가 문제는 관련 기사에 내용이 일부 있어 인용하며 링크를 첨부합니다.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에서 무법질주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일본 활어차에 발행해주는 국제교통 차량운행표가 무법질주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속도위반 카메라에 일본 번호판이 부착된 일본 활어차가 단속된 사례는 있지만, 단속 프로그램상 일본식 번호판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들 활어차가 주로 낮에 운행해 실질적인 음주단속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999년부터 정부가 한국 활어차의 일본 내륙 운송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도로 안전, 주차 문제, 운전석 위치에 따른 각종 교통법규 등을 거론하며 한국 활어차가 일본항에 입항하면 일본 활어차에 수산물을 옮겨 일본인 운전사가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mobile.busan.com/view/biz/view.php?code=20230420134727203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13666?ssp=1&setlang=ko-KR&safesearch=moderate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차는 일본의 전통적인 어선으로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활어차는 대부분 국내 규정에 맞는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는 일정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일부 차량이 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 활어차의 상륙을 금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스크류 방어벽 등의 문제가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양국 간의 외교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본 수산물을 공수하는 것은 수입 금지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식품 위생 등의 이유로 일부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는 아니며, 수출을 원하는 일본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