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현금성 매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계좌간편결제, 카카오페이이 중에서 현금성 매출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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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계좌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전부 다 현금성 매출입니다. 또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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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모든 것이 현금성 매출로 볼 수 있으며 부가세 매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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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순수 현금 매출은 사업용 계좌, 가상계좌, 계좌간편결제, 각종 페이 등로 입금되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음 모두 현금 매출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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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에 말씀하신것 중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안된것은 모두 현금성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제외한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모두 현금성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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