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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천인조41
새까만천인조4121.02.19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기신 연금을 어머니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두 분 모두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중이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먼저 떠나시면 당장의 생활비부터

어떻해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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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지급이 되며,

    공적연금은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로(70% 또는 50%) 지급되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또는 본인 노령연금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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