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모두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중이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먼저 떠나시면 당장의 생활비부터
어떻해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지급이 되며,
공적연금은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로(70% 또는 50%) 지급되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또는 본인 노령연금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