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누가 그 연금을 상속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 가시면
받던 연금은 누구에게 이어서 지급이 되는가요?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상속이 다르나요?
어머니가 받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나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누가 상속 받게
되나요?
어머니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입니다.
1순위 배우자가 있으면 2순위자는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받게 되고, 다른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의 수급권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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