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FTA 교섭관, 통상정책국장 등이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관세청, 외교부도 이러한 협상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안이 매우 긴급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장관급 인사나 혹은 그 이상되는 인사를 별도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협상 같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내에서도 무역 협상 전문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합니다. 그 안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체 협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고, 실제 실무는 자유무역협정국이나 통상정책국 등 협상 부서 담당 과장, 국장이 중심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쪽과도 협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며 통상교섭본부가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수석대표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협상은 법률, 경제,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진행하며, 민간 자문단이 뒤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