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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생쥐184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 직장 퇴사 (작년 11월)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잇습니다.
보험료 조정 때문에 해촉증명서가 필요한데
4대보험 가입했던 직장의 경우에도 해촉증명서가 필요할까요? 경력증명서(재직기간포함)로 대체할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회사와 발급인간에 금전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며 해촉일 이후에 금전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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