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프리랜서후 실업급여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회사에서 1년의 계약기간 후 계약연장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나 인수인계를 받을 퇴사자분이 정해지지않았고 1달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주는 조건으로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주셨습니다.

혹 실업급여 신청전 동일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 글남깁니다.

1.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되나요?

2.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자진퇴사가 아닌 확인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계약만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사유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로서 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