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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새144
성숙한꽃새14422.04.15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임금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세가 모두 빠져있어 의문을 가지던 중

2021년 한 해동안 소비가 많았고, 월세공제신청도 하였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거라 기대하였는데 환급금이 없더군요.

회사의 다른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환급금이 0원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다른직원들은 환급금이나 차감액이 존재하였고요.

1. 저와 다른 여직원 두명만 월급에서 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되어 있고, 환급금이 없는데 이런 경우 문제될 건 없는건가요?

2. 퇴직 시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일은 없나요?

3. 회사에서 저희 소득세를 내준다는 조건으로 환급금을 가져는 사례도 의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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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금액이 적은 경우(월 106만원) 0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 이상이나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퇴직시 중도퇴사자정산으로 납부가능성이 있긴합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3. 애초에 내지도 않은 소득세를 환급받을순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산결과 산출세액이 0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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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우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소득자 본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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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3.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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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세가 0원일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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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인지, 기납부세액이 애당초 0원이셨던 것인지, 차감납부세액이 0원이었던 것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2. 퇴직 시에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중도퇴사 시점에 추가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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