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니 기세금납부액이 0원으로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여지급명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4대보험만 공제되어있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전혀 징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정신때 0원으로 나왔지만, 직장에 문의했을때는 9-12월 근무로 연 소득이 1000만원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0원으로 나오니 뭔가 이상해서요
현재 근무형태는 계약직, 주 5일, 40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약 190만원정도입니다
기간제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전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소득세 원천징수를 안하는 것이 맞는지 (가능한지)
이런 경우 저나 직장이 받는 불이익은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