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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긴꼬리88
건설사의 세금절약 방법 절대 일용직은 한달에7일이상 근무 시키지 않는다.
또 연금보험 끝난 사람을 고용하며 .7일이상근무했어도 임금지불은 7일 일한 것으로 합산 지불 한다.
여의치 않을시 출근부를 조작하여 이사람 저사람 꿰 마춘다.
물런 임금도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가 되돌려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건설사는 절세를 하는데 세무서에 들켰을땐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명확할 때는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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