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집주인분(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전문가분들께 의견 여쭤봅니다.
계약 내용은 2019. 3. 17. ~ ~ 2021. 3. 17. (2년, 선불) 입니다.
문제는 2021. 3. 17. ~ 2023. 3. 17.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 집주인분과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사를 할 수도 있다(임차인) → 사정이 생겨, 그냥 거주하겠다.(임차인) → 원래 매매하려고 했는데, 사신다고 하니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그냥 사셔라(임대인)
자연스럽게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거주하게 되었으며, 상호간의 갱신청구권 및 계약에 대한 단어를 언급한적도 없었으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1. 3. 17. ~ 2023. 3. 17.의 기간을 묵시적 갱신으로 보시는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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