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집주인분(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전문가분들께 의견 여쭤봅니다.
계약 내용은 2019. 3. 17. ~ ~ 2021. 3. 17. (2년, 선불) 입니다.
문제는 2021. 3. 17. ~ 2023. 3. 17.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 집주인분과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사를 할 수도 있다(임차인) → 사정이 생겨, 그냥 거주하겠다.(임차인) → 원래 매매하려고 했는데, 사신다고 하니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그냥 사셔라(임대인)
자연스럽게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거주하게 되었으며, 상호간의 갱신청구권 및 계약에 대한 단어를 언급한적도 없었으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1. 3. 17. ~ 2023. 3. 17.의 기간을 묵시적 갱신으로 보시는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21 .2.4일 그 이전에 전화통화 기록 외에 다른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21.3.17 일이 만기이면 21.1.17일 이전에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했더라면 갱신계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 21.2.4일 통보를 하게되어 이미 묵시적갱신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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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아하니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께서 물어볼 시간이 지났고 임차인도 이에 같은 계약 내용그대로 서로 아무 반대의사 없이 그대로 진행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처럼 보이기는 하나 임차인이 해당기간내에 말한것일뿐 묵시적갱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해야하는데 2개월 전이 지난 시점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 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면 1년 미만의 계약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1. 3. 17. ~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