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지게차 기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지게차 기능사 취득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으려하는데 제가 알기론 2종 보통도 1종 보통에 준하는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으면 발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2종 보통으론 발급이 안되는건가요?지역에 따라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분도 계셔서요 이제 법이 바뀐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