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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백수
일하고 싶은 백수24.03.09

2종 보통 면허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지게차 기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지게차 기능사 취득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으려하는데 제가 알기론 2종 보통도 1종 보통에 준하는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으면 발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2종 보통으론 발급이 안되는건가요?지역에 따라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분도 계셔서요 이제 법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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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기위해선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2종보통으로 받으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제약이 있어 조종할수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왠만하면 1종보통의 면허증을 취득하는것이 낫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