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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4.02.19

법인 대표이사 개인 병원비 법인카드로 결제 시 회계처리?

법인 대표이사 개인 병원비 법인카드로 결제 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만원 정도 결제하셨는데, 복리후생비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가지급금으로 해야된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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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지급해야할 돈을 법인이 지불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대여금(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표이사가 법인에 1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상환기간동안 이자에 대해서 세법상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기간 내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