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은 최초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본한 문서를, 정본은 공정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을 의미합니다.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등본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