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일을 못하는데
지입기사(차는 제꺼인데 명의는 회사로 되어있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로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릎뼈가 골절되어서 당장 일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루 30만원 지급하고 알바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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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지입차 주와 계약 시 사실상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혹은 업무지시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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