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지입차 주와 계약 시 사실상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혹은 업무지시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