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은 주택법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기간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최저 마지노선이 바로 입주 개시일 45일 입니다. 즉 내가 이사 할 수 있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달 반 전에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2달 전쯤에 사전방문의 개념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일 이상 이라는 법 문구때문에 하루만을 지정해서 사전점검을 하게된다면 계약자가 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가 존재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한번에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3일 정도를 사전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