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점검은 주택법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기간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최저 마지노선이 바로 입주 개시일 45일 입니다. 즉 내가 이사 할 수 있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달 반 전에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2달 전쯤에 사전방문의 개념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일 이상 이라는 법 문구때문에 하루만을 지정해서 사전점검을 하게된다면 계약자가 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가 존재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한번에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3일 정도를 사전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