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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콘도르144
고결한콘도르14423.07.22

신축입주시 사전점검 횟수는 한번만되나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곧 사전점검을 하게될것같습니다

혼자 큰집을 봐야하는데 하루로 가능할지모르겠는데

한번밖에 되지않나요?

아니면 사전에따라 추가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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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사업주체는 입주기간 45일전까지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일입주자가 2틀에 걸쳐 하지 않고 입주자들간 일자를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1회 하루에 대해서만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나,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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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점검은 보통 3일주며, 아파트 준공 후 매일 가서 하자처리 되었는지, 추가로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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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마다 대응방식은 다릅니다만 보통 한번밖에 안됩니다. 동마다 날짜를정해 진행하며 사전점검기간동안에는 부탁해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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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점검은 주택법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기간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최저 마지노선이 바로 입주 개시일 45일 입니다. 즉 내가 이사 할 수 있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달 반 전에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2달 전쯤에 사전방문의 개념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일 이상 이라는 법 문구때문에 하루만을 지정해서 사전점검을 하게된다면 계약자가 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가 존재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한번에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3일 정도를 사전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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