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발견한 아동 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물이 본인이 저장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저장하거나 공유하거나 한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이 본인의 단말기에서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본인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낸 영상이라 해도 본인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거나, 공유한 흔적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판단은 증거 조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불법 콘텐츠는 즉시 신고하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파일은 체계적으로 삭제해 두시는 습관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