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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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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아청물을 보낸적이 있고 다른 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휴대폰 포렌식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청물인데 경찰이 본인이 저장한 것인 줄 알고 처벌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규현 전문가

    조규현 전문가

    전장R&D

    안녕하세요. 조규현 전문가입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발견한 아동 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물이 본인이 저장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저장하거나 공유하거나 한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이 본인의 단말기에서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본인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낸 영상이라 해도 본인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거나, 공유한 흔적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판단은 증거 조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불법 콘텐츠는 즉시 신고하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파일은 체계적으로 삭제해 두시는 습관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청물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되면 우선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소명이 아주 명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아청물 파일이 본인 기기에 존재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지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 여부는 고의성 인지 여부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오해로 인해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과 인지 여부 또는 저장 경위 등을 통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고 보여집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