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분실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는데 습득한 사람은 모르고 가져갔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화도 꺼놓고 CCTV 상 일부러 가져간거 같다고 하시어 합의금으로 얼마 받았는데 경찰분께서는 합의를 해도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고 진술서(?) 같은거 쓰신다고 하든데 그건 습득한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 사정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이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