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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3

핸드폰을 분실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는데 습득한 사람의 처벌은?

핸드폰을 분실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는데 습득한 사람은 모르고 가져갔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화도 꺼놓고 CCTV 상 일부러 가져간거 같다고 하시어 합의금으로 얼마 받았는데 경찰분께서는 합의를 해도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고 진술서(?) 같은거 쓰신다고 하든데 그건 습득한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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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 사정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이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