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플랫폼 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질문이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 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돈이 있다는데
환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고 나면 아무문제 없나요?
종합소득세 신청해서 환급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플랫폼 업체에서 환급 받을돈과 같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09.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대행 플랫폼은 3.3% 원천징수된 수입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미환급금에 대해서 안내되는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세무절차에 따라 신고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되는 금액은 같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플랫폼 업체에서 확인되는 환급금도 국세청에 신고된 질의자의 소득 정보를 기초로 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를 통한 환급은 수수료가 지출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를 통해 환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또는 플랫폼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해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