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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부가세 신고 후 환급금 문의드려봅니다.

SSEM이라는 어플로 부가세 신고를 하니
환급금 받을게 있다고 하네요.
환급금 받을려면 어디에 또 신청하거나 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돈이 들어오나요?
부가세 신고 후 15일 이내로 들어온다고 써있는데
안들어오네요..
SSEM이라는 어플에서 계좌 번호 쓰라고 하길래
계좌 번호 적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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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위해 세무서에서 별도의 서류가 요청이 있으시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환급받으실 계좌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별도로 제출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조기환급의 경우 2주안에 들어오시지만 일반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금더 기간이 경과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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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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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반 매입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일자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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