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반 매입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일자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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