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마다 (가게앞)걸려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을 미관상 강제로 철거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불착하고있는사람들이 왜철거하냐고 따지는데 잘못인가요?아니면 시나군에 관련부서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자력을 훼손시 손괴죄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고 구청 생활지도과 같은곳에 신고 하세요. 사진찍어서 앱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