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현수막들 외에
나무에 메달거나, 펜스에 매다는 등의 현수막들은
다 불법인가요?
불법이 맞다면 누구나 철거해도 되는 것인가요?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디만 아무나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거나 주민센터나 구청,시청에 신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길가에걸려있는 현수막등은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필한 현수막 등도 있고 불법 현수막 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엄한수염고래230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시청에 신고하고 걸려있는것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