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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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현수막 설치한것 모두 불법인가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현수막들 외에
나무에 메달거나, 펜스에 매다는 등의 현수막들은
다 불법인가요?
불법이 맞다면 누구나 철거해도 되는 것인가요?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디만 아무나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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