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부 영업정지 되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부 영업정지 되는 것은 어떤것들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업정지이유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신분증 확인 부실),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목적으로 거래했다는 협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준수입니다. 금감원 검사결과 KYC 위반사례는 7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최종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업비트 외부로 코인을 보내거나 외부에서 코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고객은 영향없음)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4만 4천 948건 지원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함께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수십만 건씩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비트의 징계인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업비트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비트가 최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개월 동안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 주요한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며 위조신분증이나 잘못된 정보로 고객인증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고객은 3월부터 6월까지 해외거래소로 자산이전이 불가한 것이 일부 영업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