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1인당 3만원이 넘어서 개인카드로 결제를 대신하라고 해서 결제를 했는데 금액이 150만원정도라서 회사에서는 자기경기처리가 안되고 제 소득공제가 되니 소득공제부분만큼 차감하고 현금을 준다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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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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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단체회식을 하고 그 회식비를 종업원이
결제를 부담한 경우 회사는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출결의서 및 해당 지급증빙을
근거로 지출결의 신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게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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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회사 업무용으로 100% 지출한 비용이라면,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지아니하고, 회사에서 해당 경비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잘못 된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