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1인당 3만원이 넘어서 개인카드로 결제를 대신하라고 해서 결제를 했는데 금액이 150만원정도라서 회사에서는 자기경기처리가 안되고 제 소득공제가 되니 소득공제부분만큼 차감하고 현금을 준다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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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단체회식을 하고 그 회식비를 종업원이
결제를 부담한 경우 회사는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출결의서 및 해당 지급증빙을
근거로 지출결의 신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게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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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회사 업무용으로 100% 지출한 비용이라면,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지아니하고, 회사에서 해당 경비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잘못 된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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