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다면 중복보장이 안되며 비례보상 대상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실질적인 해지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명칭상은 중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지되어 나중에 중지를 철회하려하면 재가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중지당시 가입하던 보장상품이아닌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현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올 7월 4세대로 개정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 개인 실손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없기때문에 보험료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좋은 판단하여 유지여부 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