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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카멜레온266
귀중한카멜레온26621.03.15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단체보험 가입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되어 중복가입이 되었는데 실손보험은 중지했다가 퇴사시 재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지 하고 퇴사후 재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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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다면 중복보장이 안되며 비례보상 대상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실질적인 해지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명칭상은 중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지되어 나중에 중지를 철회하려하면 재가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중지당시 가입하던 보장상품이아닌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현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올 7월 4세대로 개정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 개인 실손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없기때문에 보험료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좋은 판단하여 유지여부 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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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중지 후에 나중에 재개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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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실손의료비 중지조건

    1) 1년이상 개인실손 유지한 경우 중지가능

    2)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3)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2. 개인 실손 재개 조건

    ->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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