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토지의 임대는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매매, 분양 등)하는 경우에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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