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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꼬마광택사22.10.17

배당금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주식배당금과 은행예금의 이자가 합쳐서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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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우선 2,000만 원 이상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 소득에 합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다면 그만큼을 제해주는 식입니다. 즉, 2,000만 원 조금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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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는 15.4%세율부과하고 배당금이 2000만원 이상일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하여 세율이 정해집니다. 만일 3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면 2천만원은 15.4%적용하고 1천만원은 과세대상인데 이때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져 구간별 계산되는데 1200만원이하는 6%이소 4600원이하는 15% ,8800만원이하는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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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연금 및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세율은 6.6% ~ 49.5%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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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및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세이며, 세율은 15.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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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보통 지급받을 때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자동적으로 납부하고

    그 이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액 + 이자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한 위 세금들로 납세가 끝나지만

    2천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세금을 다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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